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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세금 관련 토막 정보

Posted on December 8, 2020March 8, 2021 by pomeran

<월급과 세금 관련 – 2020년 기준>

  1. superhrubá mzda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연금,질병,실업)+건강보험료까지 포함시킨 급여
  2. hrubá mzda 세전 급여
  3. čistá mzda 세후 급여
  4. 월급에서 (개인소득세+피고용인부담 사회보장세+피고용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다.
  5. 건강보험(고용주 9.0%, 피고용인 4.5% 부담), 연금(고용주 21.5%, 피고용인 6.5% 부담) 등을 포함하여 고용주는 개인소득세에서 총합 34.0%를, 피고용인은 총합 11.0%를 부담한다. 이 34.0%가 포함되어 명시된 금액이 superhrubá mzda이다.
  6. 개인소득세는 15%(2020년 기준)인데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액이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1,672,080CZK 이상) 개인소득세는 다르게 적용된다.

<세금 신고 관련 – 2020년 기준>

  1. 체코에서만 고용된 사람이라면 체코 납세자로서 매년 세금을 내고 소득/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세금 신고서는 분홍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růžový papír (분홍색 종이, pink paper)’라고 부르기도 한다.
  3. 한 직장에만 고용되었을 경우 보통 고용주가 신고를 한다 (여기서 DPP와 DPČ 계약 형태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음. 잘 모름…)
  4. 여러 고용인을 두고 있고 총 소득이 6,000CZK 이상인 사람의 경우, 재정사무소(financial office)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한다 (마감일은 4월 1일).
  5. 월급에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세)가 공제된다.
  6. 부양자(자녀, 무직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세금 할인을 요청할 수 있다.
  7.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신고서에 기입한 은행 계좌로 보통 4월 중에 세금 환급금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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