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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직장생활 정보 – 휴가편

Posted on March 7, 2021March 8, 2021 by pomeran

직장인의 휴가

  1. 보통 직장인은 연중 20-25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2. 교원의 경우 연 40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3. 보통 근무를 시작한 지 60일 이후에 유급휴가를 쓴다 (특별 합의가 있었을 경우 제외).
  4. 근로 계약이 60일보다 짧은 경우라도 매 21일마다 유급휴가 하루가 나오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병가

  1.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병가 1일차부터 14일차까지 유급 병가를 낼 수 있다. 고용주가 급여의 60%를 지급한다. (이전에는 병가 첫 3일간은 무급이었음)
  2. 병가 15일차부터 최대 380일까지 보험 회사가 질병 수당을 지급한다.

직장인의 출산 휴가

  1. 출산 휴가 총 기간: 최대 28주(쌍둥이는 37주)를 받는다.
  2. 출산 휴가의 시작: 출산예정일로부터 최소 6주 전, 최대 8주 전에 출산 휴가를 시작한다.
  3. 출산 휴가의 끝: 가장 이르게는 출산 후 6주 후에 끝낼 수 있지만 출산 휴가를 끝내는 것은 산모의 결정에 달려 있다.
  4. 고용주는 출산 휴가를 낸 직장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보존해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5. 2018년 2월부터 아빠도 7일간 출산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다.
  6. 아빠는 아이의 부친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이와 함께 살고 있거나 아이의 엄마와 결혼한 상태일 필요는 없다.
  7. 출산 휴가 기간은 부인과 의사(gynaecologist)가 정해준다. 부인과 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출산 수당 신청서를 발급 받아서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산 수당을 받는 기간이 출산 휴가 기간이다)

직장인의 육아 휴가

  1. 출산 휴가가 끝난 후에 육아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출산 휴가가 끝나기 한 달 전쯤에 미리 고용주에게 육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2. 육아 휴가는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가능하다 (남자도 3년까지). 고용주와 특별한 합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4살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3. 고용주는 육아 휴가 요청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하지만, 그전에 일하던 업무와 꼭 같은 업무일 필요는 없다.
  4. 육아 휴가는 아빠가 낼 수도 있고 엄마가 낼 수도 있는데, 한번에 한 사람만 내야 한다.

출산/육아 휴가 관련 정보 링크 (영어):
https://mamouvcr.mkc.cz/leave

출산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질병 보험과 관련된 보조금/지원금 정보 링크 (체코어, 영어):
https://www.mpsv.cz/web/en/sickness-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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