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코 단기/장기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2) 한국 사람이 (3) 초혼으로 (4) 체코 시민권자와 (5) 체코에서 (6) 시청 결혼식(Civil wedding/Civilní sňatek)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다.
Part 1. 체코 시청에서 받아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Prohlášení o údajích rodičů.
2. Čestné prohlášení
3. Žádost o prominutí předložení vysvědčení o právní způsobilosti k uzavření manželství
4. Dotazník k uzavření manželství
Part 2. 체코 외국인 경찰서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5. 체코 공화국의 합법적인 거주자라는 확인서 (Confirmation of your status as a legal resident in the Czech republic/Potvrzení o oprávněnosti pobytu na území ČR)
*결혼식날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받은 서류만 유효하므로 너무 일찍 받으면 소용없다. 이민국 사무소Odboru azylové a migrační politiky가 아닌 !!!!외국인 경찰서Odbor cizinecké policie!!!에서 받아야 한다.
Part 3. 한국(또는 대사관)에서 가져와야 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7. 혼인관계증명서 (아마 이것도 일반이었던 것 같은데. 미혼/기혼 사항이 서류에 나옴)
**두 서류 모두 구청에서 받을 수 있음. 아포스티유+체코어 번역 공증 필요함. 서류 번역할 때 이름은 여권의 영문 이름과 같아야 한다.
…
위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체코 사람은 자기 신분증과 출생 증명서를, 한국 사람은 자기 여권을 함께 가지고 시청에 가면 된다. 그렇게 본인 확인 및 서류 제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시청 측에서 결혼식 날짜 약속을 잡고 확인 서류를 준다.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체코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신랑, 신부, 증인들 중에 체코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인 번역사를 고용하여 예식 중에 통역을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코어를 이해한다고 했을 경우, 체코어 서류를 이해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한다.
참고 사이트:
http://www.cicpraha.org/en/socialni-poradenstvi/manzelstvi-narozeni-ditete-rodina/uzavreni-manzelstvi-s-cizince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