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지 신고
• 체코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 (근무일 기준)에 거주하는 지역의 외국인경찰서에 가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예: 숙박업소 투숙하는 경우=숙박업소에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함으로써 신고 의무 대행이 이루어진 경우). 15세 이하 미성년자도 제외된다.
• 경찰서에서 거주지 신고를 하면 여권에 거주지 주소 정보가 기입된 도장이 찍힌다.
• 영주권 발급, 거주 허가(비자) 연장은 외국인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 (이민국 사무소 또는 이민부, OAMP: Odbor azylové a migrační politiky)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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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비자 연장
• 취업 비자 연장 시 근로계약서, 거주지 계약서가 필요하다. 취업 비자를 받는 사람의 최저 임금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월급 내역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근무시간과 월급이 나온 서류)
• 취업 비자는 최대 2년짜리를 받을 수 있다. 갱신 횟수는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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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체류 비자(카드) 받은 후 거주지 변경 신고
• 장기 체류 비자(카드)를 받은 당시에 신고한 거주지에 30일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 (즉, 이사로 인해서 다른 장소에서 30일 이상 머물게 된 경우), 거주지 변경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민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거주지 변경 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새로운 주소가 찍힌 비자 카드를 재발급 받게 되므로 새 카드를 위한 사진 촬영 및 지문 정보 제공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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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레기 처리 비용 (Platba poplatku za komunální odpad) 납부
• 체코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기 체류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건 체코 사람들도 내는 비용인데, 이들의 경우엔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기 영구 거주지에 속한 도시에 낸다. 외국인들은 체코에 영구 거주지가 없으니, 이민국에 신고된 현재 거주 도시에 낸다.
• 기숙사, 플랫, 호텔 등 거주지에 관계없다. 숙소 계약서에는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 집당 내는 것이 아니고 일인당 낸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이 별도로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 내야 하는 돈이다.
• 이민국, 외국인 경찰서나 숙소 등은 이 사실을 외국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황당하지만 2017년에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이다.
• 보통 매년 약 660코루나를 내야 한다. 그러나 요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비용을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
•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다.
• 처리 비용을 미납했을 경우, 3년 후에 3년치 벌금을 청구하는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할 것이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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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용한 정보 링크
1. 체코 투자청 공식 홈페이지 내 자료 링크
(1) 체코의 생활 환경 (한국어): http://www.cityinvestczech.cz/data/files/fs-ko-24-life-in-the-czech-republic-88-ko.pdf
(2) 체코 내 외국인의 취업 및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 노동 및 체류허가 (한국어): http://www.cityinvestczech.cz/data/files/korea-viza-brozura-obalka-2863-ko.pdf
2. 체코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 (영어): https://www.mvcr.cz/mvcren/article/immigration.aspx
3. 주체코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두 자료 (별첨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