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고용 (근로 계약) 및 체코 복지와 관련된 토막 정보 (2020년 기준)
<식권>
- 직원 복지로 흔한 것 중 하나는 식권(밀 바우처, Meal Voucher, Stravenky) 제공이다. 카페, 식당, 식료품 가게 등 먹는 것과 관련된 소비에 사용 가능하지만, 식권을 받지 않는 일부 영업장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식권은 네 종류가 있다. (1) Naše stravenka, (2) Sodexo (GastroPass), (3) UP Česká republika, (4) Benefit Plus.
- 피고용인은 식권 가격의 55%를, 고용인은 45%를 지불한다. 즉, 1000CZK어치 식권을 받았을 경우, 550CZK는 피고용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근로 계약 형태>
전통적으로 4가지 형태, HPP/VPP/DPČ/DPP(아래 설명 참조)가 있으나
요즘에는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눈다.
고용 계약 (pracovní poměr) vs. 시간제 협의 (pracovní dohody)
고용 계약은 옛날에 HPP와 VPP로 나누던 것을 이제 안 나누는 것인데, 정규직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다. Employment contract(계약서, pracovní smlouva)를 작성한다.
시간제 협의는 DPČ 또는 DPP를 말하는데, 주 또는 연 최대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 Employment agreement(협의서)를 작성한다.
- HPP (Hlavní pracovní poměr) – 풀타임(주 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형태 존재, 고용자가 부담하는 세금/건강보험료/사회보장세가 있음
- VPP (Vedlejší pracovní poměr) – 파트타임(보통 주 20시간) 근무, 고용자가 부담하는 세금/건강보험료/사회보장세가 있음
- DPČ (Dohoda o pracovní činností) – 주 2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 형태
- DPP (Dohoda o provedení práce) – 연 30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 형태
- 사업자 등록증(Trader license, živnostenský list)이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위와 같은 계약서가 필요 없다.
- 비정규직 계약의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짜리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계약이 최대 2번 연장될 수 있다(연속 3번이 끝).
- 보통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지만 직군에 따라 최대 6개월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을 넘을 수는 없다.
고용 형태에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체코어 기사):
https://www.pruvodcepodnikanim.cz/clanek/pracovnepravni-vztahy-pracovni-smlouva-nebo-doh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