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휴가
- 보통 직장인은 연중 20-25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 교원의 경우 연 40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 보통 근무를 시작한 지 60일 이후에 유급휴가를 쓴다 (특별 합의가 있었을 경우 제외).
- 근로 계약이 60일보다 짧은 경우라도 매 21일마다 유급휴가 하루가 나오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병가
-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병가 1일차부터 14일차까지 유급 병가를 낼 수 있다. 고용주가 급여의 60%를 지급한다. (이전에는 병가 첫 3일간은 무급이었음)
- 병가 15일차부터 최대 380일까지 보험 회사가 질병 수당을 지급한다.
직장인의 출산 휴가
- 출산 휴가 총 기간: 최대 28주(쌍둥이는 37주)를 받는다.
- 출산 휴가의 시작: 출산예정일로부터 최소 6주 전, 최대 8주 전에 출산 휴가를 시작한다.
- 출산 휴가의 끝: 가장 이르게는 출산 후 6주 후에 끝낼 수 있지만 출산 휴가를 끝내는 것은 산모의 결정에 달려 있다.
- 고용주는 출산 휴가를 낸 직장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보존해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 2018년 2월부터 아빠도 7일간 출산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다.
- 아빠는 아이의 부친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이와 함께 살고 있거나 아이의 엄마와 결혼한 상태일 필요는 없다.
- 출산 휴가 기간은 부인과 의사(gynaecologist)가 정해준다. 부인과 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출산 수당 신청서를 발급 받아서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산 수당을 받는 기간이 출산 휴가 기간이다)
직장인의 육아 휴가
- 출산 휴가가 끝난 후에 육아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출산 휴가가 끝나기 한 달 전쯤에 미리 고용주에게 육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 육아 휴가는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가능하다 (남자도 3년까지). 고용주와 특별한 합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4살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 고용주는 육아 휴가 요청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하지만, 그전에 일하던 업무와 꼭 같은 업무일 필요는 없다.
- 육아 휴가는 아빠가 낼 수도 있고 엄마가 낼 수도 있는데, 한번에 한 사람만 내야 한다.
출산/육아 휴가 관련 정보 링크 (영어):
https://mamouvcr.mkc.cz/leave
출산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질병 보험과 관련된 보조금/지원금 정보 링크 (체코어, 영어):
https://www.mpsv.cz/web/en/sickness-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