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6개 유형이 있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은 진료를 보는 혜택에 대한 것이고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일종으로 질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 질병 수당 Sickness benefit
- 출산 수당 Maternity benefit
- 배우자출산 수당 Paternity benefit
- 간병비(돌봄비) 보조금 Attendance allowance
- 장기 간병비 보조금 Long-term Attendance Allowance
- 임신 및 출산 관련 보상금 Compensatory Benefit in Pregnancy and Maternity
상기 보조금은 OSSZ-지역사회보장청(Okresní správa sociálního zabezpečení, Distric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에서 받는다.
모든 보조금은 ‘일일평가기준액(denní vyměřovací základ)’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난 12개월간 일평균 총급여(gross salary)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축소 (reduced) 레벨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잘 이해는 안 간다…
1.질병 수당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 Nemocenské)
(1) 15일차부터 최대 380일까지
(2) 프리랜서도 질병보험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음
(3)첫 30일은 축소된 일일평가기준액의 60%,
(4) 31일부터 60일은 축소된 일일평가기준액의 66%
(5) 61일부터는 축소된 일일평가기준액의 72%를 받음
(6) 2020년 1월 1일부터 e-Sick Leave(eNeschopenka)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질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해당 양식은 의사가 신청함.
(7) 고의적인 질병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8) 싸움, 중독 또는 향정신성 물질 섭취에 대한 직접적 결과, 범법 행위에 의한 경우 질병 수당의 절반만 지급.
2. 출산 수당, 출산 보조금 (Peněžitá pomoc v mateřství)
(1) 출산 휴가가 시작되기 전, 지난 2년 안에 최소 270일 이상 질병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 상태였을 경우에만 해당.
(2) 출산 휴가와 같이, 예정일로부터 6주-8주 전부터 시작해서 최대 28주 동안. (쌍둥이는 37주).
(3) 일일평가기준액의 70% 지급
(4) 상기 보조금을 받는 동안에 경제 활동 금지.
(5) 조건이 안 돼서 출산 보조금을 못 받을 경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육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육아 보조금은 지역 노동청에서 신청하는데 출산/육아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이 몇 개 있음)
(6) 임신 중에 실직한 경우에도 실직되기 180일 전의 근로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출산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음.
3. 배우자 출산 수당 (Dávka otcovské poporodní péče)
(1) 2018년 2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수당이 질병 보험에서 보장됨.
(2)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위탁 가정이라면 위탁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함.
(3) 배우자 출산 휴가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간 수당을 받음. 중간에 끊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
(4)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직접 OSSZ에 가서 신청.
(5) 일일평가기준액의 70%를 받음
4. 간병비/돌봄비 보조금 (Ošetřovné)
(1) 가정에 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학교가 문을 닫아 10살 미만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할 경우에 요청할 수 있음
(2) 가정에서 배우자가 출산 수당 또는 양육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5. 장기 간병비 보조금 (Dlouhodobé ošetřovné)
(1)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또는 친지를 집에서 돌봐야 할 경우에 요청. 그러나 그 대상자가 최소 7일간 입원+30일간 돌봄을 요하는 경우여야 함.
(2) 이 보조금은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일평가기준액의 60%를 받음.
6. 임신 및 출산 관련 보상금 (Vyrovnávací příspěvek v těhotenství a mateřství)
(1) 임신 및 출산 휴가로 인해 직장 내 포지션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더 낮은 급여를 받게 된 여성 직원에게 지급.
(2) 임산부 또는 출산 후 9개월 전까지의 산모가 금지된 업무를 했을 경우에 지급.
(3)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임신, 양육, 모유 수유 등에 위험이 있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성 직원에게도 해당됨.
(4) 해당 보상금 조건에 해당하는 임신한 여성 직원의 경우, 출산 예정일까지 6주 전부터 지급.
참고 링크 (체코어, 영어):
https://www.mpsv.cz/web/en/sickness-insurance
https://www.cssz.cz/web/en/benefits-provided-under-sickness-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