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서 EMS 받기! 그런데 세관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 왜 택배는 안 오고 돈을 내라고 종이쪼가리가 올까!?
한국에서 우체국 EMS로 택배를 보내면 체코 우편(Česká pošta)으로 받는데
(1) 개인 간에 주고 받는 (2) 개인적 사용 용도의 (3) 선물은 (4) 그 가치가 45 유로 이하이면 세금을 안 낸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특히 (3)하고 (4)가 핵심.
보통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는 경우가 많을텐데
내용물이 “45 EUR” 이하의 “gift”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면
수신자는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발신자가 45유로 이하 선물이라고 표시해서 택배를 보냈지만,
내용물이 선물이 아니라 상업용/판매용 물품으로 보이거나
가격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가격 정보란이 빈칸이었거나 의심스럽거나…)
체코 우체국은 수신자에게 배송 받을 내용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럼 수신자는 저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는 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내용물 가격이 각각 얼마쯤 된다는 걸 원칙적으로는 발신자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증명해야 하지만
예컨대 친구가 직접 만든 것을 선물로 받는 거라 영수증이 없다면
또는 내가 한국에서 원래 입던 겨울옷을 받는 거라 영수증이 없다면
수신자가 직접 설명하며 그 사연을 구구절절 이야기해야 한다.
본인이 교환학생이라면, 보통 이런 절차는 학생에게는 너그러운 편이니 진술서에 학생임을 강조하고 학생증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썰이 있다.
가족한테서 받는 택배의 경우, 가족끼리 주고 받는 개인적인 생활 물품이라는 것을 더 쉽게 강조할 수 있도록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씨가 같도록 하는 것도 팁이다 (예컨대 보통 아빠하고 성씨가 같으니까, 엄마가 보내더라도 아빠 이름으로 적는다든지).
그런데 결국 세금을 안 내고 잘 받게 되더라도 이렇게 증명하는 동안 택배가 세관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보관비를 내게 된다는 함정 카드가 발동된다.
한국 음식의 경우 어지간한 물건은 프라하에서 직접 살 수 있고 온라인 샵도 있으니
햇반, 라면, 종갓집 김치, 김… 이런 것은 보내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기야 하겠지만
그러다 귀찮게 여러 서류 작성하고 세금까지 크게 붙게 되면 눈물 난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체코에서 살면서 다른 나라 (EU외) 에서 파는 물건을 직구해서 체코로 배송시키는 경우 (=상업용 물품)
22 EUR까지는 수신자가 물건 받을 때 추가로 내는 요금(부가가치세-VAT)이 없다.
22-150 EUR의 경우 관세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20%하고 체코 우편 이용료를 내야 되고
그 이상은 관세를 내야 하는데, 우체국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위임 수수료도 낸다 (위임하는 것은 사실 선택사항인데 개인이 어떻게 별도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참고 사이트 (체코 우체국) (영어): https://www.ceskaposta.cz/en/sluzby/celni-rizeni/faq-caste-otazky-k-celnimu-rizeni